묻지마 흉기 난동 현장 통제. 연합뉴스당정이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2주 동안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 경찰 활동을 실시하고, 경찰 기동대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다수가 운집한 장소에 대한 순찰과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도 예고했다.
물리적 위험, 인명 피해 우려 신고엔 최소 '코드1' 이상 선지령을 내리고, 강력 사건 발생 시 관할을 불문하고 인접 순찰차를 최우선 출동하도록 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각종 위해 예고 글에 대해선 지방경찰청 단위의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를 맡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유동 인구 분석에 기초한 주요 거점 선정도 병행한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4일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과 경찰청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특별 경찰 활동 기간은) 필요에 따라 충분히 연장될 수 있다"며 "다중운집장소에 대한 가시적 순찰과 유동 인구 분석을 기초로 한 주요 거점 선정 대책을 병행해 국민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다. 장소는 250여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흉기 소지 등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와 함께, 범죄 사전 징후를 발견하기 위해 취약 장소, 시간 등 정보를 지자체 CCTV 관제 센터와 연계·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불법 행위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원하겠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당정은 아울러 지난달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25건 이상의 위해 예고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자율방범대 등 민간의 치안 역량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만, 제도 신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