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에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속이며 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돌연 종적을 감춘 지 4개월 만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쯤부터 합천군과 시행사가 협약을 맺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연면적 1만4천㎡, 200실 규모)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 550억 원 중 2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돌연 종적을 감추자 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합천군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합천군은 횡령 등에 따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사업을 포기했고, A씨는 전날 대전 소재 한 모텔에서 주범으로 4개월 만에 검거됐다.
A씨 외에 공범 등 관련자 4명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장에 근거해 48시간 이내에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