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생후 4일된 여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쯤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뒷산에 생후 4일된 여자 아기를 버려 살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혼자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살아있는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 소재와 생사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아 살인죄 적용은 어려운 대신 A씨의 살인 의도는 비교적 명확히 입증되므로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아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고 확정할 수 없어 미수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