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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차량에 치인 60대 끝내 사망…'살인' 혐의 적용

경인

    '분당 흉기난동' 차량에 치인 60대 끝내 사망…'살인' 혐의 적용

    지난 3일 남편과 걷던 중 피의자 차량에 치여
    의식 잃고 중태…결국 오늘 새벽 2시 사망
    경찰, 살인 혐의 적용…내일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장난으로 썼다" 살인예고글…"엄중 처벌할 것"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앞서 용의자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은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연합뉴스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앞서 용의자가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은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연합뉴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도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A(22·구속)씨가 몰던 모닝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B(60대)씨가 이날 오전 2시 결국 사망했다.

    당시 B씨는 남편과 외식을 하러 나와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A씨는 차량을 몰고 인도 위를 돌진해 B씨의 뒤를 덮쳤다. B씨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 결국 사건 피해자는 14명 중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것으로 재집계됐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또 오는 7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재범방지 등 공익을 위할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A씨의 요건이 부합하기 때문에 신상공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3)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A씨는 모닝차량을 몰고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앞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했다. 이어 쇼핑몰로 들어간 뒤 건물 1층과 2층을 오가며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9명을 찌른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2020년 병원 2곳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고, 2020년에는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다만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그 집단 다수가 서현역에 있을 것 같아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고가 접수된 살인예고글 28건 중 게시자 13명을 검거했다. 이들 대부분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관련글 게시자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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