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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발의…"영원히 격리할 괴물 존재"

국회/정당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발의…"영원히 격리할 괴물 존재"

    조정훈 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
    "백주대로에 칼부림 일어나는 나라 돼"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나" 지적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을 신설하고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을 신설하고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최근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고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묻지마식 칼부림 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니 호신용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매일 다니던 길도 나서기 무섭단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생겼다"며 "밤길도 안전히 걷던 치안 강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백주대로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악랄한 흉악범죄만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끔찍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남'은 탈옥해서 죽인다는 말도 구치소에서 서슴없이 했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나"라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괴물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무기징역을 받은 강력범죄자 중에서도 가석방 되어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10명 이상"이라며 "보복범죄는 해마다 늘더니 이제는 연간 40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는 게 골자다. 현행 법안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경과 후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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