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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학대 살해' 친모에 성매매 강요한 동거녀…징역 30년 구형

부산

    '친딸 학대 살해' 친모에 성매매 강요한 동거녀…징역 30년 구형

    검찰, 동거녀 A씨에 징역 35년, A씨 남편에 징역 5년 구형
    A씨 아동학대살해, 상습 아동학대, 성매매강요 등 혐의
    A씨 부부 변호인 "보호자성 인정 안 돼…모든 혐의 부인"


    부산에서 20대 친모가 4살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모녀와 함께 살았던 여성을 '공동정범'으로 지목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금정구에서 발생한 4살 딸 학대 살해 사건 친모 B(20대·여)씨와 함께 살던 동거인이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1억 2450만 5천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 제한 10년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방조 관련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이어오다 앞선 공판에서 이들을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는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전부 취득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미라처럼 말라가는 동안 장기간 방임했다"며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피해 아동의 사망에 크게 기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남편 역시 피해아동을 장기간 방임하고 사망하기까지 방치하는 등 사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 부부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아동학대 관련 혐의의 전제인 '보호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친모가 집에 있는 동안 피해자 보호는 전적으로 친모의 지배 명령 아래 있어 A씨에게 친모와 같은 정도의 보호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A씨는 친모의 폭행 사실을 몰랐으며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도 친모가 피고인들에게 종속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B씨 모녀와 동거해온 A씨는 2021년부터 1년 5개월 동안 B씨에게 24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1억 2450만 원을 챙겼다.
     
    한편 친모는 자신의 4살 친딸에 폭행을 일삼고 반년 동안 식사를 주지 않거나 하루 한 끼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주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35년을 선고 받아 항소한 상태다.
     
    A씨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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