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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복합재난" 충북도, 재난법 개정 건의

청주

    "오송 참사 복합재난" 충북도, 재난법 개정 건의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충청북도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재난 발생 원인에 따라 추가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수재의연품을 모아 지원하고, 사회재난은 행안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한 뒤 기부금품을 모금해야 한다.

    특히 자연재난은 금품을 지정 기탁할 수 없는 반면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 또는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다.

    하지만 오송 참사의 경우는 집중 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 상황 관리로 빚어진 복합 재난인데, 아직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성금 모금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재난 유형에도 변화가필요하다"며 "이번 법령 건의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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