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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배우자 수의계약 알지 못했지만 내 책임"

전북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배우자 수의계약 알지 못했지만 내 책임"

    배우자 수의계약 외압이나 사전 공모는 없었다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깊게 통감 위원장 사퇴 고려
    시의회 윤리위원회 결과 징계 처분 감수할 것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익산시의회 제공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익산시의회 제공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배우자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의회의 징계 처분을 감수하겠다며 사과했다.

    장경호 의원은 그러나 기획행정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장애인체육회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장경호 의원은 또 "지난 6월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에서 단복 3290만 원의 물품이 배우자의 매장에서 납품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그러나 "시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장경호 의원은 단복 구매계획을 알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인증은 해당 의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장경호 의원은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위원장 사퇴를 고려하고 있으며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호 의원은 또 "이미 판매된 단복 대금 3290만 원 전액을 반납하겠으며 실망을 느끼실 시민과 시의회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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