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도내 3개 시·군,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추가 선포된 지역은 피해액 규모가 선포 기준을 넘어선 충주시(242억원)와 제천시(141억원), 단양군(85억원)이다.
또 읍·면 단위로도 보은군 회인면(13억원), 증평군 증평읍(19억원), 도안면(12억원), 음성군 음성읍(16억원), 소이면(38억원), 원남면(12억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집중호우와 관련해 도내에서는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예비군훈련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으로 농작물 냉해피해를 입은 지역도 사상 처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여기에 도내에서는 영동군 양강면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