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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폭우 충북 3개 시군,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청주

    지난달 폭우 충북 3개 시군,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충주·제천·단양, 보은 회인, 증평 증평·도안, 음성 음성·소이·원남
    영동군 양강면도 4월 농작물 냉해피해 특별재난지역 포함

    충주시 제공충주시 제공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도내 3개 시·군,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추가 선포된 지역은 피해액 규모가 선포 기준을 넘어선 충주시(242억원)와 제천시(141억원), 단양군(85억원)이다.

    또 읍·면 단위로도 보은군 회인면(13억원), 증평군 증평읍(19억원), 도안면(12억원), 음성군 음성읍(16억원), 소이면(38억원), 원남면(12억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집중호우와 관련해 도내에서는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예비군훈련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으로 농작물 냉해피해를 입은 지역도 사상 처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여기에 도내에서는 영동군 양강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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