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 예천 폭우 피해 사망자의 유족이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로에서 SUV 추락 사고로 숨진 부부의 자녀 A 씨는 김학동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성서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제출했다.
지자체장이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사망자를 발생시켰다며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우 현장 상황 확인과 도로 순찰 등을 통해 주민에게 위험 상황을 알렸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사고 전날 901번 지방도 다른 지점이 무너진 점을 들며 사고가 난 도로의 교통을 미리 통제하거나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해당 진정 사건은 조만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