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신인 여성 아이돌 그룹 피프티 피프티. 박종민 기자신인 여성 아이돌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현 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조정 권고에도 어트랙트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유)의 유영석 변호사는 16일 CBS노컷뉴스에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다 만나서 '함께 가는 방안'이나 '잘 헤어지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멤버들은 '잘 헤어지는 방안'으로는 만나서 협의할 의사가 있으나, 재무 회계가 전혀 투명하지 않은 어트랙트와 '함께 가는 방안'으로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트랙트 관계자도 같은 날 통화에서 "피프티 피프티 측이 조정 의사가 없음을 오늘(16일) 재판부에 밝혔다고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새나·키나·아란·시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정 기일을 열었다. 새나(정세현)와 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2시간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로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피프티 피프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할 능력이 부족함 등을 든 바 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정산 등에 불만이 있다면 복귀해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는 얘기했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며, 그 전제는 복귀라는 점을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당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해 재판부는 조정 성립 혹은 불성립 등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주일의 기한을 주고 당사자 간 추가 협의를 권유했으나 피프티 피프티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