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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땅위의 수십배 '바다위 산재'…'해수부가 관리' 가닥[노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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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땅위의 수십배 '바다위 산재'…'해수부가 관리' 가닥[노동:판]

    편집자 주

    우리는 일합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쉼 없이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를 찾은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판 깔아봅니다.

    윤미향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선원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 해수부로 일원화
    안전보건기준, 위험성평가, 작업중지권 등 경사노위서 논의됐던 주요 내용, 2년여 만에 입법화
    노사정 합의에도 표류하던 논의…최근 노사 간 추가 합의 이뤄 개정안 공유

    최창민 기자최창민 기자
    극도로 위험한 어선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앞서 노사정 합의를 이루고도 약 2년 동안 표류했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드디어 발의됐다.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운영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원의 선내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신설해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한다. 또 어선원은 '어선안전조업법'을 근거로 안전·보건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은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기준 등을 해수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되, 개정할 때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하도록 한다. 또 어선소유자가 선내 위험·유해 요인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어선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작업환경이 위험할 때 노동자 등이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입법화됐다.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은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아울러 해수부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해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고, 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
    윤미향 의원은 "어선원 산업재해율은 타 산업에 비해 4배 정도 높은데도 어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어선원의 안전·보건 분야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사노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 어선원의 안전·보건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큰 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선원 노동자 산재율, 육상보다 수십배 높아


    어선원 노동자들은 육상 노동자들보다 산재율이 수십 배 높다. 2021년 기준 어선원 산업재해율은 3.97%로 제조업(0.80%), 건설업(1.26%)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반 임금노동자 1만 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의 비중을 뜻하는 '사망사고만인율'에서도 어선원 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같은 해 어선원재해보험의 가입자 4만 9012명 가운데 93명이 숨졌다. 만인율은 18.97%로 육상의 일반 임금노동자 만인율인 0.43%에 비해 44배가 넘게 높다.

    어선원들이 이같이 위험한 노동환경에 방치된 이유로는 어업계의 산업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정부 체계가 통일되지 않은 점이 주로 지적됐다.

    현행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어선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20톤 이상은 해양수산부(선원법)로 나뉘어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보니 일관성이 없고, 어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도 없어 어선원의 노동환경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최창민 기자최창민 기자
    육상 사업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은 해양 노동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고, 선박안전법은 노동자의 안전이 아닌 해상에서 선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 해상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1월 경사노위 산하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선언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공회전'만 계속됐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주무부처인 해수부에 TF를 꾸리고 노사정 협의체도 세웠지만, 합의는 지지부진이었다.(참고기사:漁선원 안전 노사정 합의 1년 지났는데…이행은 '허송세월'[노동:판])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고 해수부로 논의를 이관했다"며 "해수부에 가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후 논의가 표류됐지만 최근 사실상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져 개정안을 공유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경사노위 논의 결과 실현…진일보" 선주 "향후 어업 현실 맞게"


    경사노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사노위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법무법인 지평 권창영 변호사는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입법"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해 주요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법의 시행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적시에 개선하고 개정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합의 당시 위원장 역할을 했던 해기인력정책연구소 전영우 소장은 "특히 국가가 해야 할 일 재해 예방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을 넣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점이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산안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산안법과 관련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실무를 잘 할 수 있다"며 "기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같은 공공기관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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