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남영진 전 이사장(가운데). 연합뉴스KBS 남영진 전 이사장이 해임취소 소송에 이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4일 해임된 남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21일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2일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남 전 이사장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해임 처분은 신속하게 정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해임 안건의 상정 과정이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했고,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김효재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과 김 위원의 의결 참여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도된 해임 사유를 보면, 관련 법령과 경영 상황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것들이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전했다.
남 전 이사장은 끝으로 "방송법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KBS 이사를 위법한 절차를 통해 자의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언론에 대해 움츠림 효과(Chilling Effect)를 강요하는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가 오늘(22일) 발표한 남 전 이사장 관련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해임에 이어 권익위 신고자인 KBS 노동조합이 주장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대로 소명도 받지 않고 거의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