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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껴안고 볼에 입맞춘 30대 업주 항소 기각…왜?

울산

    알바생 껴안고 볼에 입맞춘 30대 업주 항소 기각…왜?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가게 업주가 원심의 벌금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인 운영하는 가게 안 휴게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B씨의 어깨를 흔든 적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와 B씨의 대화를 볼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가 전화를 통해 추행한 이유를 추궁하자 이를 부인하던 A씨는 이후 두 번째 통화에서 반박 없이 사과만 한 것으로 미뤄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A씨는 사직 사유까지 지시하는 등 단순히 어깨를 만진 사람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B씨가 A씨의 추행 전후 언행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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