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8년간 형을 살고 출소한 30대가 8개월 만에 또다시 성폭행 범죄 미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강원 원주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A씨에게 강하게 저항하면서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연합뉴스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형 생활을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