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서기석 신임 이사장. KBS 제공KBS 이사회 신임 이사장에 헌법재판관을 지낸 서기석(70) 이사가 선임됐다.
KBS 이사회는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이사장으로 서 이사를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서 이사장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중립적인 방송이 되도록 힘쓰겠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공론조사위원회 연구 결과와 전문가·구성원 의견을 모아 적절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21일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2일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MBC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EBS 정미정 이사 등이 해임돼, 공영방송 이사장 동시 해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앞서 KBS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원 확보 위기를 맞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