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이 씨름 수업 도중 학생이 다쳤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위기에 놓인 도내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오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씨름 수업을 하던 도중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며 "학부모는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명목으로 교사에게 260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손해배상 요구와 함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해당 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차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다음달 4일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근무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2년 차 교사의 49재 때 집단 연가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약 2만4천명가량의 교사가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정부, 국회 모두 교권 보호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