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공충남 천안시의회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수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칭)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8일 열린 제6차회의에서 간담회와 기관방문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유수희 특위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과 충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초안에 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 지원기관들이 제출한 의견을 함께 검토했다"면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이미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위 활동은 9월 22일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