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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호수공원 대상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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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호수공원 대상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덕동·수청동 일원 375필지 37만여㎡…9월 4일부터 효력 발생

    당진시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충남도 제공당진시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당진시 대덕동·수청동에 조성 예정인 '당진시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 37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사업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 등을 위한 것으로, 대덕동·수청동 일원 375필지 36만 9천146㎡를 지정 구역으로 정했다. 2026년 9월까지 3년을 지정 기간으로 했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다. 효력은 9월 4일부터 발생한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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