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사에 마련돼 있는 길고양이 쉼터 모습. 인상준 기자충남 천안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아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물론 이해를 높이고 개체수를 관리해 시민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천안시장은 3년마다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 교육홍보, 급식시설, 중성화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길고양이로 인해 주민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길고양이보호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을 진행해왔으며 동물보호단체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해왔다"면서 "주민간 갈등 해결과 길고양이의 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조례가 마련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도 폭발적이다.
입법예고 후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조례안을 찬성하는 글이 수백건 게시됐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조례안 통과에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 시민은 "길고양이도 함께 공존해야할 소중한 생명"이라며 "무조건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관리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도 "고양이를 보호하는 법이 생겨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활동과 먹이주기 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지난달 21일 천안시의회 복아영 시의원이 주관한 동물복지 및 길고양이 관련 조례 제·개정 간담회 모습. 천안시의회 제공
반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례안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보니 차량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특히 세금으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이에 대해 복 시의원은 "공공급식소 설치는 생활지역이 아닌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설치하게끔 돼 있고 이 역시 보호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야 한다"며 "또 몇 마리인지도 모르고 있는 길고양이를 이번 조례를 통해 관리하고 개체수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음지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길고양이를 양지로 이끌어내 관리해 사람과 공존하는 길을 찾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상임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