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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술자리서 지인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핵심요약

    검찰, 살인 혐의 5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혐의 부인" 엄벌 필요
    피고인 "눈 떠보니 죽어 있어" 혐의 부인

    연합뉴스연합뉴스
    술을 마시던 지인을 말다툼 중 살해한 뒤 법정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야간 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접근금지,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참고인 등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잔인하게 살해된 사실이 명백하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아 재범 위험성 또한 높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눈을 떠보니 죽어 있었다"며 "오히려 같이 술을 마신 친구와 피해자가 서로 목을 조르고 싸우는 건 봤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쯤 강원 홍천군 홍천읍의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재판에서부터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며 횡설수설하거나 무죄 주장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회하기도 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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