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 털이. 세종경찰청 제공세종 남부경찰서는 주차 중인 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세종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모두 20회에 걸쳐 문이 열린 차 안에 들어가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록 폴딩'(Lock Folding) 기능에 주목한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펴진 채 주차 중인 차들은 문이 열려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들에게도 철저한 문단속을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 관할에서 올해 발생한 차 털이 범죄는 모두 37건에 달했다.
피의자 18명 중 10대가 15명(83%)으로 가장 많았고 범행 장소로는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이 대부분이었다.
다른 피의자들 역시 사전에 록 폴딩 기능을 파악한 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손쉽게 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에서 내릴 때 문을 잠갔는지 확인하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지역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과 협조해 안내방송을 하고 홍보지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