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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살인예고' 범죄 기소 원칙…"소년범도 정식 기소"

법조

    대검, '살인예고' 범죄 기소 원칙…"소년범도 정식 기소"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에 지시사항 전달
    살인예고 범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진행
    소년범도 예외 없다…"정식 기소할 것"

    발언하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연합뉴스발언하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살인예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3일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엄정한 수사와 기소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지시 사항은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전달됐다고 한다.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선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등의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검은 살인예고 등 다중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살인예고 범행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구공판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소년범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은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도록 지시했다"라며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 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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