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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광주

    박형대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여 도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시행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 1) 의정 활동 모습. 전남도의회 제공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 1) 의정 활동 모습.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예금 이자수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세외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의회가 금고운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 금고의 이자수익 적정성과 금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명문화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정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이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자금 운용상황과 재무 건정성 평가보고를 소관 상임위에 연1회 보고 △ 금고 운영을 금융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및 금융전문가의 도움으로 공공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다.
     
    박형대 도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는 금고 운영의 효율성 및 이자수익을 점검하고자 하여도 의원에게 정기적이고 구체적 자료가 전달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로 금고 운영상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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