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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 상관성 첫 인정…'폐암 피해 신청자 순차적 구제'

경제정책

    정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 상관성 첫 인정…'폐암 피해 신청자 순차적 구제'

    핵심요약

    환경부,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폐암 사망자 1명 피해 인정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공론화 된지 12년 만에 첫 상관성 인정
    폐암 진단자 모두 206명 확인
    개별심사 통해 피해 인정해 상당 시간 소요될 듯
    599명 구제급여 지급 결정해 지급 대상자 총 5176명으로 늘어

    지난달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폐암 피해 신청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피해인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 살균제보건센터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물질 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21.3~22.12)" 결과 등에 따른 것이다.
     
    보건센터 연구 결과 PHMG 3개 농도(0.2, 1.0, 5.0 mg/kg)를 실험 동물에 2주 간격으로 5회 분할 투여한 관찰에서 20주에는 모든 노출 동물에서 폐 염증 및 섬유화 등 발생이 확인됐고, 54주에는 0.2 mg 노출군 1마리, 1.0 mg 노출군 3마리, 5.0 mg 노출군 14마리에서 폐 악성종양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공론화된 지 12년 만에 상관성이 인정된 것이다. 지난 2021년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한 사례 1건이 있었으나 이는 가습기 살균제 외엔 폐암을 일으킬 요소가 전혀 없는 점이 고려된 결과로 상관성이 입증되지 못한 사례였다.
     
    환경부는 폐암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서는 타 질환과 동일하게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설명 가능성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위원간 이견이 적은 피해자(PHMG 사용, 저연령, 비흡연 등)를 우선 구제하고 차후 폐암 판정을 위한 의학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구제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특히 환경부는 개별 피해자의 폐암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심사를 통한 의학적 검토가 불가피해 신속심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환경적, 유전적 요인에 따른 폐암 발생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암 발생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연합뉴스 
    이에 따라 폐암피해를 건건이 개별심사하게 돼 피해 인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자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폐암 진단자는 모두 206명이다.
     
    정부는 폐암피해 인정 시, 생존 피해자는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을, 사망 피해자는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등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이와 함께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을,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7명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을 각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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