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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고맙다" 미용사들 스토킹한 그놈…과거엔 편의점 직원 폭행도

경남

    "늘 고맙다" 미용사들 스토킹한 그놈…과거엔 편의점 직원 폭행도


    미용사들을 문자나 전화로 스토킹하거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지난달 3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미용실 소속의 20대 직원 2명에게 '늘 고맙습니다'라는 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3월에는 진해구 소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물건을 예의 없게 전달했다고 생각해 수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이미 동종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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