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들을 문자나 전화로 스토킹하거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지난달 3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미용실 소속의 20대 직원 2명에게 '늘 고맙습니다'라는 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3월에는 진해구 소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물건을 예의 없게 전달했다고 생각해 수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이미 동종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