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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불법인 나라에 소주 18병 들고간 野시의원들…'주류 초과반입 '적발



전국일반

    음주 불법인 나라에 소주 18병 들고간 野시의원들…'주류 초과반입 '적발

    • 2023-09-07 13:59

    현지서 관세 4만원 납부…"이슬람권 국가 이해도 없이 방문" 비판

    지난달 코타키나발루시 방문한 민주당 시의원들. 용인시의회 제공지난달 코타키나발루시 방문한 민주당 시의원들. 용인시의회 제공
    경기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말레이시아로 해외연수를 가면서 1인당 반입 허용 범위를 초과한 양의 주류를 반입하려다가 현지 당국에 적발돼 관세를 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는 지난달 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 연수를 떠났다.

    이 연구단체는 민주당 시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당시 연수에는 단체 소속 시의원 8명과 공무원 6명 등 14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출국 전 공동경비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소주 40병과 고급 전통주 4병을 사 캐리어에 나눠 담아 출국했으나 현지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소주 18병이 든 캐리어 2개가 해당 국가 관세 당국 직원에게 주류 초과 반입으로 적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음주를 법으로 금지한 정통회교도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입국자 1인당 주류 1ℓ씩만 허용한다.

    연수단은 관세 4만원가량을 무는 과정에서 입국 수속장에서 10분가량 지체한 뒤 공항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용인시의회는 캐리어에 넣어 가져간 주류는 현지 영사관 한국 직원들에게 선물하고, 일부는 마시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선 방문국에 대한 기본 에티켓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용인시의원들은 이슬람권 국가를 방문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과 관계자들은 백배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주류 초과 반입 적발 당시 연수단은 '문제가 된다면 버리고 가겠다'고 했으나 말레이시아 관세 당국 직원이 오히려 '관세만 내면 가져갈 수 있다'고 해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고 4만원 정도가 되는 관세를 문 뒤 입국했던 것"이라며 "과정이 어찌 됐든 해외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만큼 자체 논의를 거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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