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될 처치에 놓이자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교도관들을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쯤 춘천지법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에 처해지자 화가 나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며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수 차례 부딪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도관들이 자신을 제압해 피고인 대기실로 데려가자 고함을 치며 교도관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구속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교도관들을 폭행하는 등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교도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