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 유족이 "경찰측에서 '신변보호용 워치' 지급 한 달 만에 반납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반납을 권유한 적도 그럴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A씨는 "7월 17일 제 동생 B가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났다"며 운을 뗐다.
그는 "동생의 전 남자친구 C는 결혼을 하고 싶다며 졸라댔다"며 "집착과 다툼이 많아지자 동생이 이별을 고했고,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동생과 C씨가 같은 회사에 다녔다며 "동생은 직장에서 계속 마주칠 사람이니 좋게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가해자는 팔에 시커먼 멍이 들 때 까지 폭행했고, 결국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씁쓸해 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팔에는 성인 손바닥보다 큰 피멍이 들어있다. 또, 가해자 C씨가 피해자에게 "너는 아니겠지만 나한테 너는 내 전부였어", "내가 죽도록 싫어?" 등 지속적으로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C씨의 집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C씨는 B씨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한 후인 6월 1일, 돌연 메신저 프로필과 SNS에 B씨 사진을 업로드하며 B씨를 곤혹스럽게 했다. 출근하는 B씨를 1시간 동안 쫓아가며 괴롭히는 일도 있었다.
결국, B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모든 사진을 내리고 부서를 옮기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스토킹 신고 취하 후에도 C씨는 B씨의 집 앞에 나타났고, 결국 C씨는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신변보호용 워치' 지급 한달이 채 안된 시점(6월 29일)에 경찰측에서 반납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변보호용 워치' 수량 재고가 많지 않으니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반납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모친이 입은 상처. 온라인커뮤니티 캡처B씨는 '신변보호용 워치'를 반납한지 나흘 만에 살해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오전 6시 반, 출근을 나선 성실한 내 동생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칼에 찔려 죽었다"며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엄마도 가해자를 말리다 칼에 찔렸다"고 분노했다.
이어 A씨는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동기가 파악되지 않아 '보복살인'이 아니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가해자가 내 동생을 죽였다는 것인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맞지만 반납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8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방문했고, 연장 여부를 묻긴 했으나 통상적인 절차"라며 "반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스마트워치가 충분하게 지급되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신변보호용 워치는 위급 상황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112 신고가 가능하며, 위치 정보도 실시간 전송 된다. SOS 긴급 통화를 통해 경찰서 상황실과 대화할 수 있다. 만약 신고 버튼을 눌렀는데 신변보호자와 통화가 되지 않으면 강제 수신 기능을 이용해 주변 상황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