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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제3자 주도 기업 구조조정 제도 필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각종 금융지원책들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파산 급증에 대비한 '제3의 기업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고금리, 고물가, 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로 중소기업의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가 올들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3의 회생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 구조 조정 제도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들간 자율협약으로 진행되는 사적 구조조정 제도인 '워크아웃' 제도가 병존한다.

    공적 구조조정 제도는 중립적이지만 장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모든 절차가 공개되다보니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사적 구조조정 제도인 '워크아웃'은 신속하지만 기업 운영 보다는 채권 회수라는 채권 금융기관의 이해를 중시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처럼 '제3자 기관'이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을 이끄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비밀성,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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