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 37분쯤 강원 화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공판과정에서 상담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 지인들도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