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푸드트럭 간이 테이블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하고 술을 마시라며 강제로 요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공연장 인근 푸드트럭 앞에서 B(13)양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B양의 손을 잡아 허리를 감싼 뒤 목과 볼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던 간이 테이블로 B양을 데리고 간 뒤 B양의 연락을 받고 온 10대 2명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거나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