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남 여수시 소재 비파괴검사 업체로부터 비파괴검사실에서 비파괴검사 작업 중 방사선원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보고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방사선투과검사장비 내부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름 교체작업 등이 진행되면서 작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됐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는 연간 50mSv(밀리시버트)인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원안위는 구두보고 및 사업자가 제출한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등을 통해 피폭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 방사선원 회수조치 적합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이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원인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사건 발생이후 피폭 작업자에 대해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등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고 현재까지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