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을 일삼다가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14일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아주 중하지만 당심에서 6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제하던 고교동창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수백회에 걸쳐 B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일삼고,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승용차에 감금한 뒤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으로 데려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A씨는 B씨를 뒤따라간 뒤 수십회 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행인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목숨에 지장 없이 구조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류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