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살인미수 혐의 피의자(70대)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불법 면회 청탁 사건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경남경찰청 A경무관, 부산경찰청 B경무관, 해운대경찰서 C경정 등 불법 면회 사건 관련자들을 국가수사본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A경무관은 지난달 집안 어른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있는 회사 동료를 만날 수 없겠느냐'는 부탁 전화를 받은 뒤 부산경찰청 소속 B경무관에게 연락했다.
A경무관은 B경무관을 통해 사건 담당과장인 해운대경찰서 C경정 연락처를 받은 뒤 직접 전화를 걸어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C경정은 이에 따라 불법 면회를 위해 관련 서류에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허위로 적고, A경무관의 집안 어른과 피의자를 유치장 면회실이 아닌 타 사무실에서 면회를 성사시켜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입감 피의자는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유치장 내 마련된 면회실에서만 외부인과 면회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불법 면회나 청탁 등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