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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전 연인 살해하려 한 남성 징역 15년

부산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전 연인 살해하려 한 남성 징역 1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징역 15년 선고
    전 여친이 스토킹 신고하자 직장 찾아가 흉기 휘두른 혐의

    부산지법 서부지원. 강민정 기자부산지법 서부지원. 강민정 기자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부산 서구에 있는 여성 B씨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거나 계속 연락하는 등 괴롭혀 왔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이를 알렸고, A씨는 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당일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또 이를 말리던 B씨의 동료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나타난 직장 동료의 만류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를 정도로 A씨의 범행은 대범하고 잔인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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