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과거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았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45분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3년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숨져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다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