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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슈퍼푸드"라던 타이거너츠, 알고보니 쇳가루 26배 초과

제주

    "유기농 슈퍼푸드"라던 타이거너츠, 알고보니 쇳가루 26배 초과

    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유해식품 제조 현장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유해식품 제조 현장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쇳가루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건강식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거둬들인 부당 수익 7600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여 동안 금속성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타이거너츠' 분말을 제조하고 판매해 7600만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친환경 이미지를 가진 제주도의 지역 특성을 이용해 언론에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홍보하면서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유해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거너츠는 스페인 등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고단백 건강식품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이 당국의 감독 없이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준치(10㎎/1㎏)의 26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섞였다. 
     
    타이거너츠 기름에서는 신선도를 판단하는 값인 산가가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자체 누리집을 통해 홍보했다. 대형마트와 요양원 등지에 타이거너츠 분말과 오일을 판매했다. 
     
    특히 A씨는 성분 분석을 통해 이미 기준치가 초과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거래 업체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묵인했다. 제품 설명란에는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만든 타이거너츠에 섞인 쇳가루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소화기나 간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인체에 오랜 기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지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생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거둬들인 부당 수익을 따로 추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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