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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치러 갔다가 여성 성추행한 4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

    보일러 고치러 갔다가 여성 성추행한 4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보일러를 고치러 갔다가 여성을 성추행한 수리 기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리를 마치고 집밖으로 나왔다 "놓고 온 물건이 있다"고 속이고 다시 돌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흉기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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