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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수산단 남해화학 하청노동자 직고용하라"



전남

    대법원 "여수산단 남해화학 하청노동자 직고용하라"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 1차 소송단 전원 승소 기자회견. 최창민 기자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 1차 소송단 전원 승소 기자회견. 최창민 기자​​
    법원이 전남 여수국가산단 남해화학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18일 남해화학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은 남해화학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 4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직접 고용하라는 원심에 불복한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위가 있는 만큼 직접 고용의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고법은 남해화학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 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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