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공충북 진천군은 추석을 맞아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애초 명절 기간인 다음달 3일까지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었으나, 다음달 6일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제44회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고려해 단속 유예기간을 늘렸다.
다만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과 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단속대상이라고 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