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동료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지역 경찰관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던 중 경북에 근무하는 경찰관 B(42)씨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봐주기 위해 피해자의 증거 제출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해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기 위해 수사를 지연하고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았다.
정 판사는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직무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대가를 지급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대출 업체로부터 받은 3천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