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독자 제공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노조에게 막말을 쏟아내 공분을 사고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은 19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미나 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경과하면 공소 자체가 무효(면소)가 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쯤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시체팔이 족속들', 파업을 한 화물연대노조를 두고는 '쌩 양아치 집단'이라는 등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판사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