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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임시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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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임시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 잇따라 기각

    한양·케이앤지스텔, 가처분신청 제기
    법원 "다른 법률적 분쟁 초래할 가능성 소명되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는 9일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직접 승인 받을 예정이고 세부 사항만 이사회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한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개최가 다른 법률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 등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케이앤지스틸이 별도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오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로 롯데와 정식 계약과 자금 조달 PF대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임시주총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빈산업과 주식소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케이앤지스틸도 별도의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한양은 해당 계약과 약정들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안으로 이사회에 위임할 경우 의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양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8년 광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컨소시엄 내 한양을 제외한 세력과 갈등을 빚었으며 비한양파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구성됐다.

    한편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으며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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