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의 정차명령을 무시하고 음주운전 상태로 도주하던 차량이 타이어에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서야 멈춰섰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의심 차량을 쫓아가고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14km가량을 그대로 운전하다가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주차장에서도 경찰의 정차요구를 듣지 않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 2대와 주차돼 있던 차량 17대 등 19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추가 피해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