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괴산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근로자 7명 모집

청주

    괴산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근로자 7명 모집

    괴산군 제공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이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다.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모집 인원은 모두 7명(근로자 기본형)이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기업(근로자의 경우만 해당)이 일정액을 매칭해 결혼 시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이 80만 원으로, 본인 결혼이나 근속 시 만기 후 원금 4800만 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희망자는 괴산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