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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다시 '1박2일' 집회…"노란봉투법 통과하라"



사건/사고

    금속노조, 다시 '1박2일' 집회…"노란봉투법 통과하라"

    법원, 경찰의 심야시간대 집회금지 통고에 제동…빗줄기 뚫고 금속노조 야간문화제 500여 명 참석
    "전체 노동자의 삶을 위해 노조법 개정해야"…노조법 2·3조 국회 통과 촉구
    호우특보로 노숙농성 대신 실내농성으로 변경…내일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8시쯤 '윤석열 퇴진'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양형욱 기자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8시쯤 '윤석열 퇴진'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양형욱 기자
    법원이 경찰의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에 제동을 걸면서,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야간 문화제로 '1박2일' 집회의 시작을 알렸다.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에서 야간문화제를 열어 국회를 향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5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우비를 쓴 채 다른 노동자들이 준비한 공연을 지켜봤다. 공연을 보는 이들이 호응하거나 박수를 칠 때마다 이들의 오른쪽 팔뚝에 감긴 야광팔찌가 반짝거렸다.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양형욱 기자금속노조는 20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양형욱 기자
    당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금속노조에 통고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금속노조가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노조는 야간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재개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당초 예정했던 노숙농성은 이날 오후부터 중부·남부지방에 내려진 호우특보로 인해 실내농성으로 변경됐다.
     
    금속노조는 "문화제 종료 후 국회 인근에서 계획했던 노숙 농성은 진행하지 않고 서울 도심에 위치한 여러 노조 사무실에서 숙박한다"며 "기상 조건 악화, 이에 따른 조합원 건강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속노조의 야간문화제가 진행되는 행사장 주위로 경찰이 배치됐다. 양형욱 기자20일 금속노조의 야간문화제가 진행되는 행사장 주위로 경찰이 배치됐다. 양형욱 기자
    이날 야간문화제에서 금속노조 고은아 조직실장은 마이크를 잡고 "작년 국회 앞에서는 금속노조가 먼저 결심하고 국회 농성을 펼쳤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어느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 노동자의 삶을 위해 개정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국제노총 모니나 왕 인권 및 노동조합 권리담당국장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금속노조의 노숙투쟁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국제노총이 한국의 정당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비토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5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실내농성을 마친 뒤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한다. 이후 열리는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끝으로 1박 2일간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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