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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보다 더 마른 몸무게 사망…생후 76일 딸 방치 친모 징역형



경남

    태어날 때보다 더 마른 몸무게 사망…생후 76일 딸 방치 친모 징역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에서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영양결핍과 패혈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출생 당시 2.69kg로 태어났지만 사망할 때는 2.48kg으로 출생 때보다 몸무게가 더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양은 이름도 없고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태어나서 유기되다가 2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심각한 유기·방임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혼자 아이를 양육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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