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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 불만' 교육청 방화시도 일가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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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학폭위 결정 불만' 교육청 방화시도 일가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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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특수협박 등 혐의 50대 가장 징역 2년
    아내·딸 집행유예, 미성년 두 아들 소년부 송치
    "교사로부터 폭력 당해" 학폭위 '증거불충분' 결론에 범행
    법원 "정당한 공무집행 무력화"

    연합뉴스연합뉴스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인화물질까지 뿌린 5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내 B(48)씨와 딸 C(20)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미성년인 두 아들은 소년부로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아내, 자녀 4명과 함께 춘천교육지원청을 찾아 휘발유 1.5ℓ와 라이터를 들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도내 한 고교 사무실에서 작은아들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했으나 학폭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나자 이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행동해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 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다치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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