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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하면 최대 14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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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하면 최대 1440만원 지원

    반지하주택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류영주 기자반지하주택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류영주 기자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기간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의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 가구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원씩 최장 6년 동안 최대 1440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도 지원받은 기간을 포함해 6년간 바우처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으나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면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최대 8천만원까지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특정바우처 지급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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